카드사들, 하이브리드카드 '꼼수'…예금잔액 남았는데 전액 신용결제
이 때문에 일부 고객들은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해 연체 등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는 기본적으로 예금잔액 범위 내에서 물품대금이 결제되고, 잔액부족, 은행 전산장애, 교통카드 결제시에는 3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 방식으로 결제된다. 그리고 결제금액은 일시불 사용과 동일하게 결제기일에 거래예금계좌를 통해 상환된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하이브리드카드를 발급할 때 "계좌잔액이 부족하면 신용으로 결제된다"는 사실을 회원에게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카드사들은 예금잔액이 부족한 경우 "승인요청금액 전액이 신용으로 결제 된다"는 점을 불분명하게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발급단계뿐 아니라 사용과정에서도 카드사들의 안내는 모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사는 하이브리드카드 사용시에도 신용카드 이용과 마찬가지로 사용 내역을 SMS로 발송하고 있다. 하지만 잔액부족 등으로 인해 신용으로 결제가 전환되는 경우 대부분 카드사가 결제방식 전환 사실에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의 경우 "체크신용 ○○○원 결제되었습니다"라는 방식으로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우리카드의 경우 통상적인 체크카드 사용 외에는 아예 별도의 고지가 없었다.
다만 우리카드는 금감원 집계가 시작된 이후 방식을 변경해 현재는 신용카드 결제여부를 통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카드사 중에서는 하나SK카드가 유일하게 이용금액 통지와 별도로 소액 신용카드 결제알림을 추가 발송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예금잔액 범위 내에서는 체크카드 결제가 된 것으로 오인, 신용카드로 결제된 대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등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하이브리드 카드 발급시 회원에게 소액 신용결제로 전환되는 사례를 명확히 안내하도록 상품안내장을 상반기중에 바꾸기로 했다. 카드 사용시에도 예금잔액이 부족해 신용으로 결제되는 경우 이를 소비자가 명확히 알수 있도록 '잔액부족 전액신용결제' 등으로 결제알림 SMS 통지 문구를 개선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좌잔액 내 사용금액과 앞으로 결제해야 할 금액을 소비자가 명확히 인지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개선방안이 상반기 중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카드사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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