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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스타K' 크리스, 집행유예…애인 돈 안 갚은 죄

등록 2013.05.31 15:43:26수정 2016.12.28 07: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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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동욱 기자 = Mnet '슈퍼스타K 3' 출신 크리스 고라이트리가 20일 오후 서울 충무로 뉴시스 본사에서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fufus@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엠넷 '슈퍼스타K 3' 톱7 출신 크리스 고라이트리(30·미국)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31일 오전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크리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크리스는 2011년 4월부터 12월까지 한국인 여자친구에게 3200여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고 오히려 그녀를 협박한 혐의로 피소,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달 초 1년6개월을 구형했다.

 크리스는 지난해 팬카페 회원들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 구설에 올랐다. 같은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가던 2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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