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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 "조용기 손자 낳았다"…조희준 상대 친자소송

등록 2013.08.01 10:54:33수정 2016.12.28 07: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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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주훈 기자 = 1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양천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차영 전 대변인(서울 양천갑 지역위원장)의 차이와 번영, 생각의차이 번영의 가치' 출판기념회에서 차 전 대변인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joo2821@newsis.com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장남인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과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다며 친자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 전 대변인은 "아들이 조 전 회장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것을 확인하고 양육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조 전 회장을 상대로 인지 등 청구소송을 전날 서울가정법원에 냈다.

 차 전 대변인은 대통령비서실 문화관광비서관 시절인 지난 2001년 청와대 만찬에서 조 전 회장을 처음 만난 뒤 조 전 회장의 적극적인 구애로 남편과 이혼하고 동거를 시작했다.

 결국 차 전 대변인은 조 전 회장의 아이를 갖게 됐고, 조 전 회장의 권유로 2003년 8월 미국에서 아들을 낳았다.

 그러나 조 전 회장은 이듬해부터 차 전 대변인과의 연락을 끊고 결혼 약속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차 전 대변인은 2004년부터 사용한 양육비를 매월 700만원으로 산정해 8억여원의 양육비 중 1억원을 우선 청구했다. 또 이혼으로 인한 자녀의 자살과 결혼 약속을 지키지 않은데 대한 위자료 3억원 중 1억원을 우선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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