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화성 인근 불꽃놀이…문화재청 '허가'
경기 수원시는 축제기간 수원화성(華城) 서장대 인근에서 불꽃놀이를 하려는 계획을 문화재청이 조건부로 허가했다고 22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올 해 행사에 한할 것 ▲관계기관(경찰 및 소방 등)의 인허가 서류를 받을 것 ▲불꽃 연출로 인한 안전관리 및 방화대책 등을 수립할 것 등의 조건을 달았다.
문화재법은 문화재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화약물질 등을 사용하려면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시는 축제 개·폐막식에 맞춰 서장대 인근에서 직경 8.5㎝ 이내의 타상연화 300여발과 장치연화 3000여발을 사용하는 불꽃놀이를 하기로 하고 이달 초 문화재청에 허가를 요청했다.
불꽃놀이 지점은 성곽으로부터 120m 떨어진 곳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다.
앞서 시는 지난 2010년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수원화성 인근에서 불꽃놀이를 강행해 논란을 빚었다.
또 2011년부터 지난 6월까지 4차례나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화성(華城) 인근에서 폭죽을 사용하려고 시도했으나 번번이 경찰 등 관계기관의 반대로 계획을 수정하는 등 혼선을 빚었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법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모두 밟았다"며 "50회를 맞은 수원화성문화제를 더욱 화려하게 꾸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