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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민자유치 '실패'…컨소시엄 2곳 '부적격'

등록 2013.09.27 13:11:25수정 2016.12.28 0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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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연종영 기자 = 충북도가 KTX오송역세권 개발사업에 참여할 민간업체를 찾는데 실패했다.

 민선 5기 충북도가 야심차게 추진한 역세권 개발사업은 결국 포기 수순을 밟게 됐다.

 도는 27일 역세권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를 열고 부동산 개발업체를 주축으로 구성한 A컨소시엄, 금융사와 충북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한 B컨소시엄 등 두 곳 모두 사업참여 자격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도 관계자는 "3차 공개모집에 응한 민간 기업체 컨소시엄 두곳에 모두 부적격 판정을 했다"며 "컨소시엄사가 내건 요구조건을 도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A컨소시엄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도의 채무보증을 서줄 것, 미분양 용지가 발생하면 이를 충북도가 100% 인수해 달라는 요구를 했다. 시공권을 달라는 요구도 했다.

 B컨소시엄은 채무보증은 요구하지 않았지만 A사와 마찬가지로 미분양 토지를 도가 전량 인수하라고 요구했다.

 무엇보다 도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B컨소시엄의 요구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출자비율을 변경하자는 것이었다.
 
 51대 49인 지자체와 민간기업의 출자분담액을 49대 51로 바꾸자는 것인데, 공공기관 출자율이 49%가 되면 미보상 토지에 대한 강제수용이 불가능해진다.

 앞서 도와 충북개발공사는 지난달 7일 역세권개발 추정 사업비 3102억원 가운데 지자체(청주시·청원군) 부담액 1582억원(51%)을 뺀 1520억원(49%)을 투자할 민간기업을 모집하는 공고를 냈다.
 
 이후 관심을 보이는 기업체가 나타나지 않자 공모기한을 20일(8월 7일∼26일)에서 11일이나 연장하기도 했다.
 
 지난해 두 차례 공모에서 민간사업자를 찾는 데 실패한 도와 공사는 종전의 공모조건과는 달리 미분양 용지를 지자체가 인수해 주겠다는 확약을 3차 공고에 넣었고, 토지이용계획도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변경했다.
 
 종전의 공모조건과 달리 주거용지 비율을 10.1%에서 14.7%로 늘리는 대신 상업용지 비율은 35.5%에서 8.37%로 줄이고 공공청사 용지를 넣기도 했다.
 
 토지이용계획을 민간투자자(우선협상 대상자)가 입맛에 맞게 변경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둔 것과 청주시·청원군이 총 사업비의 51%를 분담하는 것도 1∼2차 공모와 비교할 때 크게 달라진 점이었다.
 
 도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면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두 기업 모두 부적격 판정을 받음으로써 이런 절차는 모두 생략됐다.

 12월29일까지 사업시행자 선정, 개발계획 수립·고시를 마치지 않으면 역세권 지구지정은 자동해제된다.

 2005년 10월 오송신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 역세권 개발사업을 입안한 도는 2011년 12월 KTX오송역 일대를 도시개발예정지구로 지정했다.

 도는 역세권개발사업에 관한 공식입장을 30일께 밝힐 예정이나 지구지정을 해제(개발사업 포기)하고, 난개발을 방지할 후속대책을 발표하는 선에서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환지방식의 개발을 주장하고 있으나 일단 충북도는 이 사업에서 손을 뗄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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