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원정 성매매 알선한 한국인 재판 넘겨져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호주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정모(3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호주 시드니의 한 성매매 업소에서 관리자로 일하던 정씨는 지난 2009년 8월부터 1년 간 한국인 여성 12명을 관리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정씨는 남성들에게 성매매 대가로 110~200 호주달러를 받았으며 이 중 70~140 호주달러를 여종업원들에게 나눠 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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