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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압색방해' 박원석 의원 항소심서 벌금 1000만원

등록 2014.05.15 10:30:51수정 2016.12.28 12: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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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4.01.03.  photo1006@newsis.com

의원직 '유지'

【서울=뉴시스】홍세희 김난영 기자 =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정의당 박원석(44)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최종두)는 15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다수의 힘으로 방해하는 등 죄질도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박 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키지 않기 위해 특별히 관대하게 판결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지난해 5월21일 검찰이 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 수사과 관련해 서버관리업체를 압수수색하려 하자 당원 수십명과 함께 서버실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이며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자신을 이동시키려는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이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박 의원은 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현직 의원이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금고 또는 징역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받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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