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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선처로 풀려났던 남편 석달만에 또 칼부림

등록 2014.06.19 11:51:16수정 2016.12.28 12: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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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가정폭력 사범으로 구속됐다가 아내의 선처로 풀려난 남편이 3개월만에 아내에게 칼을 휘두른 사건이 벌어졌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술에 취해 배우자의 복부를 칼로 찌른 A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5시께 술에 취해 귀가한 뒤 잠들어있던 아내에게 폭언을 퍼붓고 부엌에서 가져온 칼로 아내의 복부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만취 상태로 집에 들어와 밥을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아내의 상차림이 늦어지자 화를 못이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아내는 경찰 신고로 도착한 119 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3월 아내를 가위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었다.

 당시 아내는 구속된 A씨의 강압에 못이겨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A씨는 구속 5일만에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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