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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문답풀이]"극소수가 누려온 '공짜폰' 혜택 막고, 유통구조 개선시킨다"

등록 2014.09.24 16:00:03수정 2016.12.28 13: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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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단통법은 휴대폰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이용자에게 공평하게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통사와 제조사의 보조금을 분리 공시하는 내용의 '휴대폰 보조금 분리공시제'는 단통법에서 제외된다. 24일 국무총리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송신위원회가 제출한 단통법 하위 고시안을 심사한 결과 보조금 분리공시제를 포함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단통법 관련 핵심적인 내용들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Q. 단통법이 필요한 이유는

 A. 같은 휴대폰이라도 시간과 장소에 따라 20~7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등 극심한 이용자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포화된 통신시장에서 가입자 뺏기를 위한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이 횡행하고 있지만 규제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08년 3월 이후 8차례의 불법 보조금 제재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차별 지급 행위가 근절되지 않았다.

 이통사 뿐 아니라 대리점, 판매점, 제조사에 대한 제재 필요성도 제기됐다. 제조사도 장려금(보조금)의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시장을 교란하는 주체로 등장했다. 대리점, 판매점의 불·편법 보조금 지급사례도 증가 추세에 있다.

 Q. 단통법이 도입되면 보조금 대란이 없어질까

 A. 이용자의 가입유형(번호이동, 기기변경 등), 요금제, 거주지역 등에 따른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이 금지된다. 또 이통사 홈페이지 등에 보조금이 공시됨으로써 극소수가 '공짜폰' 혜택을 누리고 대다수는 제 값을 주고 휴대폰을 구매하는 현행 유통구조가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Q. 보조금 공시는 어떻게 이뤄지나

 A. 이통사와 유통망(대리점, 판매점)이 휴대폰별 출고가격, 보조금, 판매가(출고가격-보조금)를 공시하는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단말기 가격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Q. 보조금 상한제는 무엇인가

 A. 이동통신 시장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5만~35만원 사이에서 보조금 액수를 정하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체적인 휴대폰 보조금 상한선이 결정되고, 이통사는 휴대폰별 지급 보조금을 공시하게 된다.

 이통사가 공시한 상한선을 초과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 보조금 과다 지급 경쟁을 제한하고 서비스 품질, 요금 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Q. 사전승낙제는

 A. 이통사의 판매점 휴대폰 판매 승인 제도다. 단통법 시행에 따라 이동통신사가 대리점 뿐 아니라 직접 계약을 맺지 않는 판매점도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통사가 사전승낙제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사전승낙 거부, 지연 등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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