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상대 건강식품 54억 사기판매 15명 검거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건강기능식품을 불법으로 판매한 조모(50) 등 15명을 식품위생법 위반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씨 등은 2007년 8월부터 지난 8월 30일까지 6년간 노인 3만3000여명에게 건강기능식품을 공급한 혐의다.
이들은 홍보관을 개설한 뒤 휴지를 선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노인들을 유인해 '뇌출혈 환자가 제품을 먹고 몸 마비가 풀렸다'는 식으로 허위 과대광고를 하면서 건강식품을 사기판매했다.
노인들이 홍보관에 오면 허위 체험담이 담긴 DVD 영상을 보여주는 등 갖가지 방법으로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방 14개소에 떳다방 지사를 만드는 방식으로 전국에서 노인들의 노후자금을 뺏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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