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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조원대 불법 게임아이템 거래 적발

등록 2014.11.09 09:00:00수정 2016.12.28 13: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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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SM·YG·JYP·스타제국 등 4개 매니지먼트사가 디지털 음원 사용횟수 조작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7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음원 사용횟수조작행위는 불법행위를 통해 음원 사용횟수를 조작해 기획사가 출시한 음원을 음악차트 상위권에 진입하도록 하는 수법이다.  "사용횟수 조작행위로 음악차트 상위권에 진입한 음원은 손쉽게 네티즌들에게 사랑받는 인기곡으로 둔갑된다. 또 최근 순위제가 부활한 음악방송프로그램에 그대로 소개되기도 해 대중음악시장을 크게 교란시키고 있는 실정"이라며 "신인가수들은 물론이고 이미 이름을 알린 가수들과 적잖은 기획사들이 음원 사용횟수 조작행위에 대한 유혹에 더 많이 흔들리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디지털음원 사용조작을 주업으로 삼는 일명 바이럴 업체들도 등장했다"고 알렸다. 이들은 기획사에 음원 사용횟수조작 상품을 제안하고, 실제 월 수억원의 매출을 올린다. 특정 ID, 유사 ID, 특정 IP로 특정 곡을 반복 재생하는 방법 등을 사용해 특정곡 스트리밍 횟수를 올리고 있다.  올해 5월 저작권법 개정 이후 음악사이트 이용자가 월정액 음원스트리밍 상품을 이용하면 음원권리자들은 음원종량제 방식으로 저작권료를 정산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도 조작행위를 부추기고 있다고 봤다. 기획사들이 디지털음원 사용횟수조작행위로 경제적 이득까지 취할 수 있게 됐다는 판단이다.  매니지먼트사들은 "정상적인 음원 출시와 유통 활동을 하는 기획사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디지털 음악사이트들의 공정한 차트 제공에 대한 신뢰를 갉아 먹는 디지털 음원 사용횟수조작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사용횟수 조작행위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디지털 음악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kafka@newsis.com

중국, 필리핀 등 53개 작업장 불법 거래 규모 1조원 국내 최대 게임아이템 중개업체 2곳도 최초 적발 15명 구속기소, 법인 2곳 포함 40명 불구속기소, 3명 기소중지

【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량의 게임 아이디를 만들어 불법으로 게임아이템을 생성·획득한 뒤 이를 환전하는 수법으로 수백억원을 챙긴 '불법 게임 작업장' 수십 곳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게임아이템 불법 거래 규모는 1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들 작업장의 불법 거래를 방조한 국내 최대 게임아이템 중개업체 2곳도 처음으로 적발됐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장)은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자동실행 프로그램을 이용해 불법으로 생성·획득한 게임아이템을 환전해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작업장 운영자 문모(42)씨 등 1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합수단은 또 이들 작업장의 불법 거래를 방조한 게임아이템 중개업체 A사 대표 이모(38)씨와 B사 대표 최모(42)씨 등 14명을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2012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경기 의정부, 중국, 필리핀 등 국내외 53개 작업장에서 1조원 상당의 불법 게임아이템 환전 거래가 이뤄졌다.

 합수단은 이들 작업장 중 불법 거래 금액이 100억원이 넘는 작업장 10곳(한국 6곳·중국 2곳·필리핀 2곳)을 수사해 문씨 등 15명을 구속기소 하고 24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필리핀 작업장 운영자 등 3명을 기소 중지했다.

 조사 결과 이들 작업장에서는 리니지, 디아블로3, 아이온, 패왕 등 거의 모든 롤플레잉게임(RPG)에 대한 접속이 이뤄졌다. 각 작업장에는 5명~10명의 직원이 동원됐다. 일부 작업장은 '24시간 3교대' 작업을 위해 직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기도 했다.

 작업장 직원들은 주민등록번호, 아이핀, 휴대전화 번호 등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수백~수만 개의 게임 아이디를 만든 뒤 수백 대의 컴퓨터마다 4~5개씩 설치된 불법 자동실행 프로그램을 동시에 돌려 24시간 게임에 접속하는 방식으로 게임아이템을 생성·획득했다.

 불법으로 생성·획득된 게임아이템은 중개사이트를 통해 판매됐다. 10개 작업장별로 적게는 90억원에서 많게는 454억원의 불법 게임아이템 환전(아이템의 현금화)이 이뤄졌다. 게임아이템 한 개가 수백만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이씨와 최씨 등 국내 최대 게임아이템 중개업체 2곳의 임직원 14명은 이런 작업장의 실태를 알면서도 불법 게임아이템 환전거래를 방조하고 불법 아이디 수천개를 관리해주거나 환전 과정에서 인증 절차를 건너뛰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A사 게임아이템 중개사이트에서는 2012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5830억원이 넘는 불법거래가 이뤄졌다. B사의 사이트에서는 같은 기간 4717억원 상당의 불법거래를 했다.

 합수단은 이들 업체가 중개수수료(거래금액의 3~5%) 명목으로 얻은 범죄수익 253억여원을 현금으로 확보해 환수보전 조치했다. 법인 양벌규정에 따라 A사와 B사 법인 2곳도 재판에 함께 넘겼다.

 아울러 53개 작업장에서 사용된 게임 아이디 13만3000여개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조치했다. 해당 아이디에 적립된 게임 마일리지 계좌 역시 정지 조치했다.

 합수단은 불법 자동실행 프로그램 유포 사범이나 개인정보판매상 등에 대한 단속에도 나설 방침이다. 게임아이템 중개업체 역시 중복 아이피나 외국 아이피로 접속하는 계정에 대한 사용 제한 조치에 나서는 등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작업장에 대한 단속은 있었지만, 일회성 단속에 그치면서 재발 방지에 한계가 있었다"며 "게임아이템 중개업체의 조직적 방조행위를 최초 적발함으로써 주요 작업장 전반의 불법거래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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