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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원 구속에서 선고까지

등록 2014.11.11 15:16:17수정 2016.12.28 13: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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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배동민 기자 = 세월호 이준석 선장이 1심 선고를 앞두고 11일 오전 호송버스를 타고 고개를 숙인채 광주지방법원 구치감에 이송되고 있다. 검찰은 앞선 지난 10월27일 이 선장에게 살인 등의 혐의로 사형을 구형했다. 2014.11.11  guggy@newsis.com

【광주=뉴시스】배동민 기자 = 세월호 이준석 선장이 1심 선고를 앞두고 11일 오전 호송버스를 타고 고개를 숙인채 광주지방법원 구치감에 이송되고 있다. 검찰은 앞선 지난 10월27일 이 선장에게 살인 등의 혐의로 사형을 구형했다.  2014.11.11  [email protected]

참사 이후 7개월 간 32번 공판 거쳐 선고  증거기록 수만여장·증인 75명…1심 마무리

【광주=뉴시스】배동민 기자 = 11일 법원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세월호 이준석(69) 선장에게 징역 36년을, 나머지 선원 14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5~30년을 선고했다. 세월호 참사 발생 210일만이다.

 법원은 승객들의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먼저 탈출한 이 선장 등에게 검찰이 적용한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한 1심 재판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7개월, 공판준비기일 3회, 집중 심리로 진행된 29번의 공판기일, 결심 공판을 거쳐 이날 법원의 선고로 마무리됐다.

 재판부에 제출된 증거만 동영상을 제외하고 3200여개, 서류 증거는 증거 기록 2만여 장, 공판 기록이 1만여 장에 달했다.

 제3회 공판준비기일과 제1회 공판기일이 같은 날 오전·오후 나눠서 진행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선고 공판까지 재판이 열린 일수만 32일, 이 과정에서 출석한 증인 수는 75명이나 됐다.

 ◇ 참사 한 달 만에 세월호 승무원 전원 구속기소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4월16일 검찰은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수사본부를 차렸다. 다음날에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됐으며 합수부는 19일 이 선장과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 조타수 조모(55)씨를 처음으로 구속했다.

 나머지 12명 등 세월호 선원 15명이 전원 구속된 것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1일 만인 지난 4월26일이었다.

 세월호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수사했던 합수부는 이후 보강 조사를 거쳐 승객들을 구조하지 않고 빠져나온 세월호 선원 15명 전원을 5월15일 구속기소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만이었다.

 합수부는 당시 승객들이 퇴선하게 될 경우 선원들에 대한 구조가 가장 나중에 이뤄진다는 점을 이 선장 등이 알고 있었던 점으로 미뤄 자신들이 먼저 구조되기 위해 승객들에 대한 구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합수부는 이 선장과 1등 항해사 강모(42)씨, 2등 항해사 김모(47)씨, 기관장 박모(55)씨 등 4명을 살인죄 혐의 등으로, 나머지 선원 11명은 유기치사, 유기치상,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 승무원 재판 시작…공판준비기일만 3회

 이들에 대한 첫 재판(제1회 공판준비기일)은 참사 56일 만인 6월10일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에서 진행됐다.

 공판준비기일은 공판기일에서의 효율·집중적 심리를 위해 수소법원이 공판기일에 앞서 해당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를 이른다. 즉 공소사실과 관련해 주장할 내용을 명확히 해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일과 복잡한 내용에 관해 설명하도록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공판준비기일만 6월24일 오전까지 이례적으로 3차례나 열리면서 선원들 재판에 대한 사안의 무게감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첫 공판준비 절차에서는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했다. 또 본인임을 확인하는 인정신문과 검사의 기소 취지에 관한 진술, 변호인 공소사실 인정 여부, 피해자 대표 의견 청취, 증거신청, 증거에 대한 의견 진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하루에만 1900여종, 1만여 장의 증거 서류 등이 재판부에 제출됐다.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선원들은 변호인을 통해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보던 유가족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 증인 신문 시작…단원고 학생들 "선장 등에 엄벌" 요구

 6월24일 오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선원들에 대한 공판기일이 시작됐다. 재판부에 제출된 서류증거를 조사를 하는 데만 7월22일까지 4일이 걸렸다. 동영상과 각종 진술 조사 등이 증거로 제출됐다.

 6월30일에는 세월호 쌍둥이배 오하마나호에 대한 현장 검증이 진행됐다.

 7월22일 오후부터는 이번 재판의 첫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세월호 조리원과 일반 승객, 여행사 직원, 화물차 기사 등 4명은 증인석에 서 "탈출 뒤 (해경)경비정에서 만난 승무원 중 일부는 울고 있거나 웃으면서 이야기를,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같은 달 24일까지 3일 연속 진행된 공판에서는 화물차 운전기사 등 일반인 탑승객 13명이 증인으로 나섰다.

 세월호 침몰 당시 소방호스를 이용해 수많은 학생들과 승객을 구조했던 화물차 기사 김모(49)씨는 "탈출 방송을 해야 한다고 욕설까지 하면서 여러번 항의했지만 무시당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후 재판부는 1주일 1번에서 3번까지 공판 일정을 늘리며 재판 일정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광주=뉴시스】배동민 기자 = 11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세월호 선박직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리기 앞서 이준석 선장이 광주지검 구치감으로 들어가고 있다. 검찰은 앞선 지난 10월27일 이 선장에게 살인 등의 혐의로 사형을 구형했다. 2014.11.11  guggy@newsis.com

【광주=뉴시스】배동민 기자 = 11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세월호 선박직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리기 앞서 이준석 선장이 광주지검 구치감으로 들어가고 있다. 검찰은 앞선 지난 10월27일 이 선장에게 살인 등의 혐의로 사형을 구형했다.  2014.11.11  [email protected]

 7월28~29일에는 경기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광주지법은 피해자의 심리상태와 거주지를 고려해 생존한 단원고 학생 23명과 일반인 3명 등 모두 26명의 증인신문을 이틀간 안산지원에서 진행했다.  

 학생들은 "친구들은 사고 후 잘못된 대처 때문에 죽었다"고 증언, 탈출과정에서 승무원이나 해경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며 세월호를 버리고 먼저 탈출한 승무원들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

 8월12~13일, 19일, 20일에는 세월호 사고 해역에 최초로 출동했던 해경123정 소속 해경들 증인석에 섰다.

 같은 달 27일에는 세월호와 쌍둥이배인 오하마나호의 선장이 증축으로 인해 복원성이 약해진 오하마나호의 안전 문제를 지난 2008년 보고서로 작성, 선사인 청해진해운 측에 전달했으나 묵살 당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 '증인석에 선 선장·선원' 피고인 신문 시작

 선장과 승무원들에 대한 피고인신문은 재판이 시작된 지 3개월만인 9월2일, 1등 기관사 손모(57)씨가 첫 증인으로 서면서 본격화됐다.

 손씨를 비롯한 승무원들은 "선내 대기 방송 대신 탈출방송이 나왔어야 했다", "선장의 존재감이 없었다"고 진술하며 참사 책임을 이 선장 등에게 떠 넘겼다.

 "아픈 몸 챙기기도 바빴다", "탈출하는 데 급급했다"는 승무원들의 진술과 모르쇠로 일관하는 태도는 또 한 번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을 분노와 슬픔 속으로 내몰았다.

 같은 달에는 합동수사본부 전문가 자문단장과 시뮬레이션 분석 전문가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퇴선명령과 대피 유도가 있었다면 세월호 승객들이 10분 만에 탈출 가능했다고 증언했다.

 또 세월호 침몰 원인으로 선체의 노후화, 무리한 증·개축에 따른 복원성 상실, 화물 과적과 부실 고박, 조타 실수 등을 제기했다. 검찰의 공소장에도 대각도 조타→원심력 발생→선체 좌현 방향으로 경사→원심력과 선체 경사로 인한 화물 이동 현상 등을 사고발생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규정에 따른 선내 훈련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준비 부족도 여실히 드러났다.

 10월7일 첫 증인석에 선 이 선장은 "사고 당시 공황상태였으며 판단력이 부족했고 무능했다"고 진술했으나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며 끝내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 선장·선원 "퇴선 방송 지시" 공방…결심 공판 연기

 최근에는 선장의 퇴선명령 지시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선장과 일부 선원들은 "퇴선 방송을 지시했다"고 주장한 반면 세월호 사고 당시 승객들에게 대기 방송을 했던 안내데스크 매니저는 "퇴선 방송 지시는 없었다"고 맞섰다.

 지난 7일 증인석에 앉은 이 선장은 피고인신문에서 "퇴선 방송을 지시했다"고 주장한 뒤 검사의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 "잘 모르겠다"는 대답으로 일관해 유가족들의 분노를 샀다.

 피고인들에 대한 신문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길어지자, 재판부는 결심 공판 일정을 변경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10월14일 피고인 신문, 15일 증인 신문, 20일 피해자 진술 청취를 끝내고 21일 결심 공판을 진행했으나 20일 오후 피고인신문을 한 차례 더 갖기로 하면서 피해자 법정 진술은 21일, 결심 공판은 27일로 변경됐다.

 검찰은 지난 10월27일 결심공판에서 이준석 선장에게 사형을, 선원들에게 무기징역과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퇴선준비 등 가능한 구조조치 의무를 하지 않아 많은 승객들이 사망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이 선장 등에게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했다.

 이 선장 등은 구형 뒤 최후 진술에 나서 "희생·실종자 가족들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고개숙여 참회한다"며 고개를 떨궜다.

 ◇ 광주지법 이 선장에 징역 36년 등 선고…유가족 반발

 결국 세월호 참사 이후 7개월 동안 32차례에 걸쳐 진행된 공판(공판준비기일 3회 포함)은 법원이 이 선장에게 징역 36년을, 나머지 승무원 14명에게는 각각 징역 5~30년을 선고하면서 마무리됐다.

 법정 최고형을 선고할 수 있어 관심이 모아졌던 이 선장 등에 대한 살인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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