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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17개주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 월권행위" 법원 제소

등록 2014.12.04 09:00:49수정 2016.12.28 13: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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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현 기자 = 3일(현지시간) 미국 17개 주(州)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연방 법원에 제소했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인 그레그 애벗 텍사스주 법무장관 겸 주지사 당선자는 이날 17개주를 대표해 오스틴 소재 남부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애벗 장관은 "대통령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정된 법을 성실하게 준수해야 할 책임과 책무를 스스로 거부하고 있다"며 "오바마 대통령은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민법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최대 500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을 구제하는 내용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 개혁안으로 미국 내 불법 체류자 1130만 명 가운데 멕시코와 중남미 출신의 히스패닉계를 중심으로 약 500만명이 구제를 받게 됐다.

 하지만 중간선거 이후 상하 양원 모두 다수당이 된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당시 조치에 강력히 반발하는 등 이민 개혁 행정명령을 백지화하는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번 소송에는 텍사스주를 비롯한 공화당 성향 지역 등 모두 17개 주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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