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문답으로 알아보는 '비정규직 종합대책'

등록 2014.12.29 14:00:00수정 2016.12.28 13:52:3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정부는 29일 쪼개기 계약 방지 대책 등이 포함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비정규직 종합대책에는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유인을 줄이고 정규직 채용 여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다수 포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알바생 10% 수습감액제 금지 ▲쪼개기 계약 갱신 횟수 3회로 제한 ▲정규직 해고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포함됐다.

 다음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번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의 기본 취지는 무엇인가.

 "비정규직의 확대는 글로벌시장 경쟁 심화로 인한 비용절감, 인력운용의 유연성 확보라는 기업의 대응 및 고용형태의 다양화 등에 기인한다. 우리나라는 기간제 근로자의 높은 비중과 고용불안, 큰 폭의 임금 격차 등 비정상적 관행 등이 상존하는 것이 문제다. 이번 대책은 고용형태별 맞춤형 대책을 통해 근로조건의 격차를 줄이고, 비정규직의 남용 방지 및 불합리한 차별 해소에 중점을 뒀다. 특히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유인을 줄이고 정규직 채용 여력을 높이기 위한 노동시장의 낡은 제도와 관행 개선 노력을 통해 노동시장의 활력을 제고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는 것도 이번 대책의 주요한 목적중 하나다."

 -노동시장 내 아직도 많은 기간제근로자들이 2년 후 계약만료 등으로 일자리를 잃는다는 걱정이 많은데 이번 대책안으로 이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가.

 "이번 대책에서는 본인 신청을 전제로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그 이후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이직수당'이라는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분들에게는 계속 일할 기회를 준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정규직 직접고용으로의 전환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비정규직의 근속기간이 2.5년인 점, 근속기간이 길수록 정규직 전환가능성이 높아지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기간 연장이 고용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파견 관련 규제에 대해 경영계 및 노동계 모두 비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우리 파견법은 파견대상업무(32개)를 제한하는 등 그 규제가 외국에 비해 엄격한 편이며, 이로 인해 기업들이 용역이나 사내하도급의 활용을 늘리는 측면이 있다. 그런데 하도급(용역) 근로자들은 파견근로자 만큼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또 현행 파견대상업무는 법 제정이후 크게 변화가 없어 급변하는 노동시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정규직 대체 가능성 등 부작용이 적은 업무 또는 근로자층(고령자, 고소득 전문직 등)을 중심으로 당사자(근로자)의 진정한 의사를 고려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허용업무를 조정할 필요는 있다."

 -향후 임금체계 개편 추진 방향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나라의 과도한 연공서열 중심의 호봉제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과도한 연공형 임금체계는 생산성과 보상의 미스매치로 인해 고임금 중장년 근로자의 조기 퇴출 및 기업의 신규채용 회피, 비정규직·간접고용 채용 확산,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 확대 등 우리 노동시장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년 60세 제도 시행 임박 등 사안의 시급성에 대한 공감하에 이번 노사정 기본합의에서도 임금·정년연장 문제 등을 최우선 논의과제 중 하나로 정한 만큼 이제는 소모적인 논쟁을 버리고 노사정간 머리를 맞대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반드시 도출해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근로계약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정년 60세 도입 등으로 고성장을 전제로 한 기업의 계층구조와 연공급 체계는 한계에 이르렀다. 성실한 근로자가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려면 기업의 조직·직무체계, 임금체계를 재조정해 고용유지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특히 개별적 근로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분쟁이 매년 늘고 있고, 극단적인 노사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근로계약 해지와 관련한 노사분쟁 예방과 합리적이고 객관적 기준에 의한 인력운영을 위해 고용해지 기준·절차를 구체화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도 사회통념상 도저히 고용관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 최후 수단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퇴직급여 적용 확대, 생명·안전분야 비정규직 사용 제한 등 기업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달라.

 "이번 정부안에 취약근로자 임금·퇴직급여 인상 및 비정규직 남용 방지 등 기업의 부담이 일부 증가하는 측면도 있다. 기업이 유연한 인력운영을 위해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것은 일부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나 인건비 등 비용절감을 위해 비정규직을 남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인력운영의 유연성은 확보하면서 비정규직 남용은 방지하고 불합리한 격차는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대·중소기업, 비정규·정규직간 격차심화 등 이중구조화와 양극화가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비정규직 보호대책이 단기적으로는 비용부담과 기업 경쟁력에 부정적일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내수진작을 통한 경제성장과 기업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취업규칙 변경 기준 및 절차 명확화의 의미를 설명해달라.

 "취업규칙은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통일적인 근로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나름의 역할이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취업규칙의 변경 기준과 절차에 대한 법리 다툼에 매몰돼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변화에 맞춰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해 노·사가 상생의 타협을 이루도록 지원하려 한다. 예컨대, 정년연장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 당장의 손익보다는 사업장 내 평균적 근로자가 퇴직시까지 평생에 걸쳐 얻을 수 있는 실익을 바탕으로 불이익 여부를 판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향후 추진 일정 및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노동시장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는 점에 노사정 및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오는 2016년부터 시행될 정년 60세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개편 문제가 내년까지 마무리 돼 기업 현장에 적용돼야 한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제도적 보완이나 국회 입법 등에 소요되는 물리적 시간을 고려하면 노사정이 정한 내년 3월까지는 합의가 도출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추후 과정에서는 보다 속도감 있고 밀도 있는 논의와 상호간의 양보를 통해서 내년 3월까지 합의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