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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교도소 무기수 영치금 250여만원 갖고 잠적

등록 2015.04.23 20:18:42수정 2016.12.28 14: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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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교도소는 23일 귀휴를 나간 뒤 잠적한 무기모범수 홍승만(47)씨의 수배전단을 배포했다. 전주교도소는 지난 17일 고향인 경기도 하남으로 4박5일 일정의 귀휴를 나갔다가 귀소일인 21일 돌아오지 않자 홍씨를 공개수배했다. 2015.04.23. (사진= 전주교도소 제공)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김성수 기자 = 귀휴에서 돌아오지 않고 잠적한 무기수 홍모(47)씨가 교도소에서 영치금 250여만원이 넘는 현금을 받아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전북 전주교도소 등에 따르면 홍씨가 지난 17일 자신의 고향인 경기도 하남으로 4박5일간 귀휴를 떠날 당시 자신의 영치금 가운데 일부 금액을 교도소측에 신청해 받아갔다.

 수용자의 영치금 가운데 교도소측이 직접 보관·관리할 수 있는 한도는 법무부 영치금품 관리지침에 의해 300만원이 최고다.

 300만원이 초과되는 금액에 대한 영치금 관리는 교도소의 거래은행에 수용자 개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뒤 입금·보관하고 석방할 때 이를 지급하게 돼 있다.

 수용자가 귀휴를 나갈 때 교도소 관리 영치금과 은행에 보관된 영치금을 모두 요청할 때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이를 현금으로 지급토록 돼 있다.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23일 전북 전주시 효자동의 한 상가 건물에 전주교도소 무기수 홍승만의 수배 전단지가 붙어 있다. 2015.04.23.  yns4656@newsis.com

 이에 따라 자신의 영치금을 전부 찾지 않는 점 등을 비춰볼 때 홍씨가 사전에 잠적은 계획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교정당국의 설명이다.

 교도소 관계자는 "홍씨가 현금으로 받아 간 금액은 250만원이 좀 넘는 금액으로 영치금 중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교도소는 수배령을 내려져 있는 홍씨에 대해 24일 오전 8시를 기해 현상금 1000만원과 공개수배를 내릴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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