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불륜남녀 항소심서 무죄
수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심재남)는 8일 간통 혐의로 기소된 신모(3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모(29·여)에 대해선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의 이번 선고는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처벌 규정인 헌법 241조 1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씨의 경우 간통 행위가 인정돼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는 생각이 들지만,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신씨는 2011년 4월 A씨와 혼인신고를 한 뒤 2012년 9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이씨와 여러차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2013년 7월 신씨의 부인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A씨 모친이 '딸의 억울한 죽음을 알아달라'며 1인 시위를 벌이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사법연수원은 여론이 들끓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신씨를 파면하고 이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신씨는 이후 파면이 부당하다며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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