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지자체 예산편성기준 철회 촉구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27일 자료를 내고 "행정자치부가 확정한 내년 예산편성 운영기준(훈련)은 횡포나 다름없어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준경비 동결로 절약되는 재원의 규모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복지 수요와 사회기반시설(SOC) 기반 구축 등 지역경기 활성화 예산에 편성하려는 의도는 정부의 정책 실패를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에 불과하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자치단체에 앞서 중앙 정부부처와 국회의원의 기준경비 동결이 선행돼야 한다고도 꼬집었다.
공무원노조는 "열악한 지방재정이 문제라면 중앙정부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선심성 SOC 예산을 줄여 지자체의 재정을 확충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기준경비를 동결하는 것이 얼마나 재정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언급이 일절 없다. 기본경비와 복지·SOC 예산 간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도 의아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책임읍면동에 사업추진비를 20%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한 것은 행자부의 역점사업에 특혜를 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엄밀히 따지면 국회의원이나 정부 각 부처의 기준경비부터 동결해야 하는 것이 순서"라면서 "이제라도 행자부의 강압적이고 잘못된 예산편성 기준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노조의 입장에 반해) 비정상적인 행정을 펼친다면 국민과 더불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행자부는 지난 22일 지자체의 내년 업무추진비와 지방공무원 복지포인트를 동결하는 내용의 훈령을 마련했다.
다만 책임읍면동의 업무추진비는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2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7개 시·군에 설치된 책임읍면동은 인구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해왔다. 3만명 미만이면 660만 원, 8만명 미만 790만 원, 8만명 이상 920만 원이다.
책임 읍면동제란 인접한 읍·면·동을 하나로 묶어 대표성을 띠는 1개 읍·면·동에 본청 업무의 상당 부분을 이관해 주민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행자부가 지난 5월 처음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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