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선박용 면세유 절도·유통 83명 검거
부산 남부경찰서는 4일 외항선에 면세유를 공급하면서 기름을 빼돌려 유통한 노모(52)씨 등 2명을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8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는 동업자(56)와 함께 회사를 설립해 600t급 유류급유선을 구입, 2010년 7월부터 4년 동안 정유사가 주문받은 기름을 외항선까지 운반·공급하면서 외항선 감독관에게는 전량 급유한 것처럼 속이고 급유선에 기름을 남기는 수법으로 모두 354차례에 걸쳐 1000만ℓ(시가 100억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씨는 선박의 감독자(기관장 등)가 급유량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허점을 이용, 직접 외상선에 올라가 급유 과정을 확인하면서 무전기로 급유선에 연락해 기름을 절취토록 지시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조사 결과 노씨는 훔친 기름을 자신이 운항하는 급유선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항구에서 대기하고 있는 장물업자들에게 시세보다 80% 싸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구속된 장물업자 박모(47)씨는 노씨가 기름을 훔치는 날에 맞춰 자신의 기름배를 동원해 부산항 4부두에서 기름을 구입해 다른 선박에 웃돈을 받고 판매하고, 더불어 더 많은 이윤을 남기고자 훔친 면세유를 육지로 빼돌리기로 마음먹고 2011년부터 4년 동안 모두 317차례에 걸쳐 640만ℓ를 탱크로리 기사 4명에게 팔아넘긴 혐의다.
탱크로리 기사 4명은 알선책 등을 통해 선박용 면세유를 경기도 포천, 양주, 경북 영천, 전북 김제에 있는 유류 저장소 등에 넘겼고, 유류저장소 업주는 구입한 면세유를 헐값에 공장(염색, 가죽, 섬유, 양말 공장)의 보일러유 용도로 판매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선박용 면세유는 일반 벙커C유보다 유황 성분이 8배나 높아 대기환경 오염 문제로 육상에서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