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法 "오토바이 운전 여부 확인 안한 보험사, 보험금 지급해야"

등록 2015.10.01 12:00:00수정 2016.12.28 15:41:2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보험사가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를 당한 가입자에게 청약 당시 오토바이 운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이평근 판사는 A보험사가 오토바이 운전자 유모씨를 상대로 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청약서 작성 당시 유씨에게 오토바이 운전 여부에 관한 질문을 했거나 그 의미를 설명했다고 볼 수 없다"며 "그같은 설명 및 질문을 전제로 한 유씨의 고지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오토바이의 소유 또는 주기적 운전 여부가 보험계약 체결 및 부담보특별약관의 가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표준으로 고지했어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면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야 한다"며 "청약서 질문사항도 이에 대해 따로 질문하는 내용과 항목으로 구성돼야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청약서의 해당 항목은 승용차와 오토바이를 구분하거나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있지 않아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답하기 쉽지 않다"며 "체크 표시도 유씨가 아닌 보험모집인이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씨가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를 보행 중 오토바이에 의한 사고로 사실과 다르게 주장한 것이 윤리적 비난의 대상이 될 지언정 보험계약 체결과정에서 고지의무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데 고려 요소가 될 수 없다"며 "약관에 대해서도 수령을 확인받았거나 배달한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오토바이로 떡을 배달해오던 유씨는 2013년 5년을 만기로 A보험사와 운전자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지난해 1월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넘어져 부상을 입었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유씨는 당시 오토바이 운전 중에 난 사고가 아니라 보행 중에 오토바이를 피하려다가 입은 사고라고 말했다.

 A보험사는 "오토바이를 소유하거나 주기적으로 운전해온 사람은 부담보특별약관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며 "청약서에서 오토바이 운전 여부를 질문했지만 유씨가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보험약관에 따라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로 인한 상해는 보상대상에 해당하나 부담보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는 제외되도록 했다.

 유씨는 "보험모집인에게 오토바이를 운전한다고 말했고 청약서에 서명만 했을 뿐 설명을 받은 적이 없다"며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