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무용 전 천안시장 '증인출석' 불투명…요구서 반송

19일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천안시 도시계획2020 결정(삼룡1·2지구에 대해)'과 관련해 건설도시위원회 의결을 거쳐 주명식 시의회 의장 명의로 성 전 시장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그러나 성 전 시장에게 발송된 출석요구서는 문이 잠겨 있고, 수취인이 없었다는 의미의 '폐문부재' 이유로 19일 오후 발송처인 천안시의회로 반송됐다.
이에 따라 천안시의회는 재발송과 현장교부 등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천안시의회가 성 전 시장의 증인 출석일을 행정사무감사기간인 26일로 지정한 만큼, 출석요구서는 늦어도 출석 3일 전인 23일까지 본인에게 송달돼야 한다.
현장교부 또는 이메일 전달 등의 방법도 있지만, 이 같은 경우는 본인의 승낙이 필요한 만큼 출석요구서 전달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천안시의회 관계자는 "증인출석요구서가 본인에게 송달되지 않아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불가능하다"며 "출석요구서가 시의장 명의로 발송되기 때문에 논의를 거쳐 재발송이나 현장교부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천안시의회 주일원 건설도시위원장(새누리당)은 증인 출석과 관련해 "성 전 시장에게 천안야구장 조성과 관련해 2010년 6월 감정평가에 앞서 2008년 하반기 시급하게 (야구장부지)주변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감정평가가 폭등한 이유를 집중적으로 물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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