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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원연금개혁, 국민연금과 형평성 달성"

등록 2015.12.23 12:00:00수정 2016.12.28 16: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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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정부는 올해 추진한 공무원연금개혁의 성과로 국민연금과의 실질적 형평성 달성을 꼽았다.

 인사혁신처는 23일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2015년 핵심개혁과제 성과점검회의'에서 "올해의 공무원연금개혁은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역대 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한 난제들을 해결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정부는 공무원연금의 재직자 기여율을 29% 인상하는 동시에 지급률은 11% 인하했다. 또한 수급연령을 5년 연장해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개혁을 끌어냈다. 특히 수급연령 연장과 유족연금 지급률 인하를 임용 시기와 관계없이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7%인 기여율은 2020년까지 월 소득액의 9%까지 인상된다. 재직기간 1년당 1.9% 지급되던 연금지급률은 2035년까지 1.7%로 인하된다. 연금지급개시연령도 단계적으로 연장해 2033년부터는 모든 공무원이 65세에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고액연금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연금 산정 기준소득 상한선도 전체 공무원 평균 소득의 1.8배에서 1.6배로 낮췄다. 더불어 연금수급자의 연금을 5년간 동결해, 향후 30년간 보전금 27조원을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인사처는 "공무원연금 수익비를 종전의 2.08배에서 1.48배로 인하해 국민연금과 실질적 형평성을 달성하게 됐다"며 "내년도부터 공무원연금개혁 내용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실무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무원연금제도가 미래세대에 부담되지 않고, 공무원 노후소득보장제도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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