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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죽자"…자신의 가게에 불지른 30대 입건

등록 2016.02.10 21:40:07수정 2016.12.28 16: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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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10일 내연녀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자신의 가게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이모(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전 4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전주시 완산구의 한 건물 지하 노래방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자신의 가게에서 일하던 종업원이자 내연녀 김모(36·여)씨가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가게 내부 50㎡와 집기류가 소실돼 1000여만원(소방서 추산)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조사결과 이씨는 범행 전날 불륜 사실을 자신의 아내가 알게되자 내연녀 김씨에게 "아내가 다 알았다. 그냥 우리 같이 죽자"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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