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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무단결석 아동'…학교-기초자치단체가 동시 관리

등록 2016.02.22 14:00:00수정 2016.12.28 16: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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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윤정아 기자 = 22일 교육부는 미취학 아동과 무단결석 학생의 소재와 안전 확인, 학교 복귀 지원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한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을 발표했다.  yoonja@newsis.com

【서울=뉴시스】윤정아 기자 = 22일 교육부는 미취학 아동과 무단결석 학생의 소재와 안전 확인, 학교 복귀 지원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한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을 발표했다.  [email protected]

미취학·무단결석 1~5일차…학교장·읍면동장 동시 유선연락 소재미파악·학대의심…3일차부타 경찰수사 의뢰 교육부, 관리 대응 매뉴얼 마련

【세종=뉴시스】이혜원 기자 = 미취학이나 무단결석 아동을 학교와 읍면동 기초자치단체가 동시에 관리하게 된다. 취학예정 아동의 취학유예 절차도 엄격해진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을 22일 발표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오는 새학기부터 아동이 미취학·미입학·장기결석 할 경우 결석 당일부터 유선연락이 실시된다. 현행법 상 학생이 미취학하거나 결석할 경우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유선연락이나 가정방문을 하도록 해 실제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개선안에 따라 앞으로는 아동이 미취학하거나 무단결석하면 1~5일차에 학교장과 읍면동장이 동시에 유선연락을 해야 한다. 3~5일차 중 하루는 교직원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방문단이 가정방문을 해야 하며, 학생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거나 학대가 의심될 경우 3일차부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후에도 학생이 학교에 나오지 않을 경우 보호자와 아동을 학교에 소환해 교원·학부모·아동보호기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가칭)'에서 면담, 심의하도록 한다.

 9일 이상 연속 무단결석한 학생은 교육감 차원의 전담기구를 통해 관리하게 되며, 월 1회 이상 소재·안전 확인을 의무화하고 확인불가 시 경찰 수사를 즉시 의뢰하도록 했다.

 취학유예 아동에 대해서도 보호자가 읍면동에 유예 신청서 제출 시 자동으로 처리되는 현 절차를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경우에만 취학유예를 할 수 있도록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현재 현행법 상 학교장 등이 매뉴얼을 위반했을 경우 처벌할 근거는 없으며, 이를 위해 교육부는 상반기 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매뉴얼은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학업중단학생에 대한 정보를 강화하는 등 촘촘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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