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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미취학·무단결석 학생' 안전시스템 구축

등록 2016.03.02 17:02:26수정 2016.12.28 16: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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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신학기 개학과 함께 '미취학·무단결석 학생'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2일 밝혔다.

 대구시교육청은 교육부의 '미취학·무단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 지침에 따라 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계 전문가 등 14명으로 구성된 '의무교육관리 전담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지원청에도 위원회를 각각 설치하도록 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위원회를 중심으로 교육청은 ▲미취학·무단결석 학생 안전관리 지원 총괄 ▲학교 복귀를 위한 학습결손 보충 ▲학교적응 지원 등 대책 수립 ▲무단결석 학생관리 ▲현장 점검과 컨설팅을 지원하게 된다.

 이와 별도로 초·중학교에는 학교장을 위원장으로 학교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 등 7인 이상으로 구성된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취학·유예 심의 ▲미취학·미입학·무단결석 학생에 대한 보호자 면담 등을 담당한다.

 '미취학·무단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미취학·미입학·무단결석 학생에 대해 발생 당일부터 지속적으로 유선 연락을 취하고 유선 연락은 반드시 학생과 직접 통화해 학생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학생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학교장은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를 해야 하며 무단결석 3∼5일 차에는 교직원과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등이 함께 가정을 방문해 학생의 안전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출석을 독려해야 한다.

 학교장은 가정방문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미취학 또는 미입학하는 경우 학생을 동반한 보호자 학교방문 면담을 요청해야 하며, 면담 요청 통지 시 불응할 경우 경찰에 수사가 의뢰됨을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무단결석 9일이 경과하면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의무교육관리전담위원회를 통해 집중 관리대상 학생에 대한 '미취학·무단결석 학생 관리카드'를 만들어 관리하며 월 1회 이상 소재와 안전 확인을 의무화하고, 확인 불가 시 경찰에 즉시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우동기 교육감은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대구시청, 대구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학업중단학생에 대한 정보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또한 교육지원 체제 마련 등 한 아이도 놓치지 않도록 촘촘한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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