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성폭력발생 '마리스타의집' 폐쇄 촉구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16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거주자 간 성폭력·성추행이 반복되고 있는 충주 마리스타의 집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단체는 "지난 5년간 성폭력·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마리스타의 집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조치 이후에도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마리스타의 집은 2004년 설립된 지적장애인 생활시설로, 현재 40명이 거주하고 있다. 마포구청과 서울시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5번에 걸쳐 실시한 인권실태조사를 통해 거주자 간 성추행·성폭행 등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장애인들의 생활공간을 분리하거나 전원 퇴소조치하는 등의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에 따르면 성폭력범죄 등이 발생한 시설에 대해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
최재민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는 "인권위 권고 이후 해당 거주자들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계속 시설에서 생활하는 등 문제가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11월 인권위 조사 결과 시설에서 성추행 사건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할 마포구와 서울시는 인권위의 권고사항을 이행해 마리스타의 집을 즉각 폐쇄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또 사건의 원인으로 시설의 폐쇄성을 꼽으며 탈시설계획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거주인 40명 중 39명이 10·20대 남성으로, 지역사회와 분리돼 성적욕구 등이 통제된 환경에서 살고 있다"며 "외부와 단절된 시설에선 이같은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대범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는 "이번 사건에서 누가 피해자이고 가해자인지도 모르겠다. 모든 게 통제된 거주시설에서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탈시설 지역사회 안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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