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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르노리카코리아, 경고문구 없는 주류광고 '논란'

등록 2016.03.23 17:12:50수정 2016.12.28 16: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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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솔루트

【서울=뉴시스】이연춘 기자 = 페르코리카코리아가 신제품을 출시하고 신문지면에 광고를 하면서 당연히 해야 할 경고 문구를 삭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신제품 홍보에만 열을 올릴 뿐 법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페르노리카코리아는 오는 4월1일 앱솔루트 신제품 론칭을 앞두고 지면 광고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 지면광고에는 청소년들에게 음주 자제를 권고하는 경고문구가 빠져있다.  

 주류광고를 규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광고가 미성년자와 국민들로 하여금 음주와 알코올에 대한 잘못된 신념을 갖게 해 불필요한 음주와 음주문제를 유발시키기 때문이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해 판매하는 자는 주류 중 알콜분 1도 이상 음료에 대해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해한다.

 즉 청소년에게 주류 구매를 부추기는 내용의 광고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페르노리카코리아는 이 같은 법률안을 무시한 채 경고문구 내용을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복건복지부 해당 부서는 "불법 주류 광고에 대해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상황에 맞춰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페르노리카코리아의 경고문제 삭제를 두고, 관계기관의 감시·단속이 강화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페르노리카코리아의 신제품 광고는 주류업계에선 기본을 무시한 홍보"라면서 "제품 매출이 급감하다보니 돈벌이 수단에만 급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페르노리카 보드카의 주력제품인 앱솔루트 판매는 매년 곤두박질치고 있다.

 앱솔루트는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전년대비 16.6% 하락한 13만4195박스가 팔렸다. 2014년에는 16만9000박스가 판매됐다.

 이에 대해 페르노리카코리아 관계자는 "앱솔루트 경고문구 광고는 해당 부서의 실수로 빠졌다"면서 "향후 이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 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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