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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어린이집 종사자 매년 결핵검진 의무화

등록 2016.04.22 12:16:52수정 2016.12.28 16: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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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앞으로 산후조리원과 영·유아시설 종사자는 매년 결핵 검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결핵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집단시설 교직원과 종사자는 연 1회 이상 결핵 검진을 받아야 한다. 잠복결핵 검진도 복지부가 지침 또는 고시로 정하는 주기에 따라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의료기관과 산후조리원, 어린이집·유치원, 아동복지시설, 초·중·고등학교가 집단시설에 해당된다.

 지금까지는 의료기관 종사자에 한해 결핵 검진을 의무화했다.

 또 결핵 환자 발생시 집단시설 대표는 업무 종사를 일시적으로 제한하고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소속 직원들에 대한 결핵 예방 교육·홍보도 실시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보건소장이 결핵 환자나 결핵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인적사항과 접촉자, 거주·생활 형태, 임상특성, 검사결과, 과거 발병·치료여부 등 조사해 그 결과를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건당국과 관할 자치단체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복지부는 6월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내 절차를 거쳐 8월초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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