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 팝콘티비 BJ 이용해지'

또 해당 인터넷 방송사업자인 팝콘티비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및 음란물 유통 방지’ 권고를 결정했다.
해당 BJ는 지난해 11월 팝콘티비를 통해 19세 이상 시청할 수 있는 성인 방송을 개설하고, 여성 청소년을 출연시켜 가슴·둔부 등의 신체 노출, 성적 행위를 묘사하는 장면 등을 내보냈다.
방통심의위는 “해당 BK는 음란(성행위) 방송을 예고하면서 ‘팝콘’(환전 가능 유료아이템·개당 100원)을 일정 개수 이상 선물한 이용자만 볼 수 있다고 알리고 실제 ‘200개 방’ 등을 개설·방송하는 등 시청자들의 ‘팝콘’ 선물을 유도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팝콘티비에 대해서는 ▲아동·소년 보호 기준 마련 ▲아동·청소년 출연·진행 방송 모니터링 강화 ▲과도한 선정·음란 방송 금지 ▲기술적 조치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및 음란 정보 유통방지’를 권고하고 재발 방지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방통심의위는 “앞으로 음란·선정적인 내용을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방송에 대해서는 해당 BJ에 대한 시정요구와 함께 관련 법규 등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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