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태화강 바지락 어업, 채취량·크기·조업기간 제한
이번 개정 고시는 바지락 종패(씨조개)의 지속 가능한 생산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해양수산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이뤄졌다.
이에 따라 기존 어업의 종류와 명칭이 '패류채취어업'에서 '종묘채포어업'으로 변경되며 허가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어업이 가능하다.
또 바지락 채취는 종패 보호를 위해 2.5㎝ 이하로 제한되며, 조업기간은 10월∼다음해 6월(9개월간)까지다. 바지락 연간 채취량은 400t 이내다.
앞서 시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간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연구소에 '바지락·재첩 생태 및 자원량 조사용역'을 의뢰했다.
그 결과 태화강 하구의 바지락은 성패 보다 종패 생산이 필요하고, 기존 어구(형망)는 바지락 종패 채취에 적합하지 않아 채취 방법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어업인, 수협 및 허가권자인 남구청의 건의에 따라 어업허가를 기존 '패류채취어업'에서 '종묘채포어업'으로 변경했다.
이번 고시에 따라 허가권자인 남구청은 새로운 어업허가 발급을 위해 수협과 어업인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
한편, 울산 태화강은 우리나라 주요 바지락 종패 생산지의 하나였으나, 산업화에 따른 오염으로 지난 1987년 바지락 채취가 전면 중단됐다.
이후 시는 2009년부터 2013년에 걸쳐 태화강하구 정비와 관련기관 협의 등을 거쳐 바지락어장 146㏊를 개발했고, 2014년부터 바지락 채취어업이 이뤄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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