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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청년내일채움공제 다음달 1일부터 시행

등록 2016.06.30 12:00:00수정 2016.12.28 17: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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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중소기업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신규 청년 근로자와 사업주 및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해 2년 이상 장기재직한 근로자에게 만기 공제금(1200만원+이자)을 지급하는 제도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취업인턴제에 참여한 근로자와 채용기업이 가입 대상이다. 가입을 희망할 경우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정규직 전환일 7영업일 이전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음달 1일 이후에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기업과 청년은 '워크넷 인턴 홈페이지'에 인턴(채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인턴 약정 체결 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전청약 신청을 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 인력개발과장은 "고용노동부와의 사업연계를 통해 인력난 해소와 청년취업자의 장기재직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중소기업과 청년 근로자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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