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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청년최고위원 위한 책임당원 요건 완화

등록 2016.07.21 11:53:56수정 2016.12.28 17: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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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지상욱 새누리당 대변인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 하고 있다. 2016.06.21.  chocrystal@newsis.com

"청년최고위원 선거 한에서 6개월 이상 당비 납부시 책임당원 자격 부여"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새누리당은 21일 8·9전당대회에 첫 신설되는 청년최고위원의 출마 희망자들을 위해 책임당원의 요건을 완화했다.

 지상욱 대변인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직후 브리핑을 갖고 "청년최고위원 출마희망자, 피선거권 부여를 위한 책임당원 요건 변경안을 비대위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 대변인은 "더 많은 우수한 청년들이 출마하기 위한 당의 노력이라 생각 해달라"며 "현재 책임당원의 요건은 1년 중 6개월의 당비납부한 사람인데 변경 안은 이번 청년최고위원선거에 한에서 만 45세 미만의 일반당원, 비당원이 청년최고위원 선거출마를 희망할 경우에는 그냥 6개월 이상의 당비를 (한번에) 납부하면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했다"고 전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6월 당 지도체제 개편방안을 발표하며 청년 최고위원직을 신설했다. 현재 이부형 중앙청년위원장, 유창수 글로벌정치연구소장, 이용원 사회안전방송대표 등 원외 인사 3명이 청년최고위원 출마선언을 한 상태다.

 지 대변인은 이어 "비대위회의에서 새누리당 국회의원 민원관 제도가 건의됐다"며 "소관 상임위별로 국회의원들이 국민이 생활 현장 속에서 느끼는 불편함과 애로점을 해결하고 제도적 조치가 필요한 사안은 입법화해 법적 조치나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지 대변인은 또 "혁신비대위 활동 보고서 제작을 하기로 결정했다"며 "혁신비대위 활동 결과를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그 내용을 차기 지도부에 전달해 필요한 후속조치를 하기 위해서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 대변인은 친박핵심들의 공천개입 논란에 대한 당 지도부 차원 입장표명에 관해 "아직 의논되거나 예정에 있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지 대변인은 조동원 전 홍보본부장의 '홍보 리베이트' 관련 당 자체 조사에 관해 "검찰의 수사결과를 진상조사단에서 지켜보면서 나름대로 조사단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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