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숙박업소·음식점도 근로자 교육 의무화

【서울=뉴시스】방지원 인턴기자 = 종로구가 다음달 초 부터 한복을 착용한 시민과, 관광객에게 음식 가격의 10~20%를 할인해주는 '한복사랑 실천음식점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힌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에 한복을 입은 학생들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2016.07.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앞으로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매업, 숙박업소, 음식점 업주도 근로자에게 주기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서비스업 산업재해 비중이 2001년 23.8% 에서 지난해 33%로 증가하고 있는 데다, 특히 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업소,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산재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안전·보건 교육을 주기적으로 하지 않는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업소, 음식점은 500만원 이하(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3만~15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개정안은 다만 해당 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기존 교육 시간의 2분의1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주는 매분기 사무직과 비사무직 근로자에게 각각 1시간30분·3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에게는 연간 8시간 이상 교육을 해야 한다.
자체적으로 근로자를 교육하기 힘든 사업장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를 통해 안전·보건교육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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