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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국감]"아이카이스트, KAIST 이름값 떨어뜨리며 망신"

등록 2016.10.04 16:56:56수정 2016.12.28 17: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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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이시우 기자 = KAIST의 이름을 사용하다 최근 대표가 사기혐의로 구속돼며 논란이 된 '아이카이스트(i-KAIST)'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4일 KAIST 대강당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직할기관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비례대표)은 "최근 대표가 구속된 아이카이스트(i-KAIST)가 KAIST에 지불한 상표 사용료는 1400여 만원"이라며 "결국 1400만원 받고 KAIST 이름값이 떨어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아이카이스트는 카이스트 출신의 김성진 대표가 지난 2011년 설립한 KAIST 제1호 벤처기업이다. KAIST는 성장 가능성을 인정해 49%의 지분을 갖고 상표권 사용을 승인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김성진 대표가 투자자들을 속여 170억원대의 투자금을 모은 혐의를 받으며 구속됐다.

 신용현 의원에 따르면 KAIST는 2011년 계약시 3년 이후부터 매출액의 0.5%를 상표권 사용료(로열티)로 받기로 했다.

 아이카이스트는 2014년도분 일부인 1377만원만 지급했고 KAIST는 2015년도 상표 사용료 5000여만원을 청구했다.

 신 의원은 "현 정부 창조벤처 1호로 주목받고, KAIST 이름을 사용한 첫 회사라는 점에서 관심이 많았지만 결국 KAIST의 이름값을 떨어뜨리게 됐다"며 "이로 인해 교직원과 학생들의 충격이 적지 않은 만큼 상표권 사용에 대한 금지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직 교수 2명이 아이카이스트에 연구위원과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 교수들이 별다른 신고없이 과외활동을 하고 있다면 KAIST교수를 사칭해 영업을 한 것으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구갑)도 "계약서상 상표 사용료를 미납할 경우 해지를 통보할 수 있는 등 해지 사유가 명시돼 있다"며 "이같은 사유가 발생됐을 경우 KAIST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피해를 막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강성모 KAIST 총장은 "이런 일이 일어나 죄송하다"며 "학교 이름은 사용하지 않도록 통보했고 지분회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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