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성철 신원 회장 '사기파산·회생' 파기환송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300억~400억원 상당의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숨겨놓고 사기 파산·회생을 통해 250억원의 빚을 탕감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성철(76) 신원그룹 회장이 한숨 돌리게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의 ‘사기 면책’ 사건에 대해 파기 환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에게 개정되기 이전의 채무자회생법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성철은 채무자회생법 시행 이후 비로소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며 "채무자회생법이 시행되기 전에 사기회생죄에서 정한 행위들을 했더라도, 이 법이 시행된 후의 행위들과 함께 사기개인회생죄 또는 사기회생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2003년 5월께부터 2010년 4월까지 진행된 박성철의 재산은닉 및 허위채무부담 행위들 전부에 대해 구 개인채무자회생법이나 구 회사정리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은 박 회장에 대한 결정과는 달리 그의 차남인 박정빈 부회장의 75억원대 횡렴 혐의는 최종 유죄(2년6개월 실형)를 확정했다.
한편 박 회장은 주식과 부동산 등으로 300억원대 재산을 차명으로 숨기고 개인파산·회생 절차를 밟아 채권단으로부터 250억원 상당의 빚을 탕감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1심은 "박 회장의 범행은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파산·회생제도의 신뢰에 큰 타격을 준 것"이라며 징역 6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2심도 "채무자로 가장해 파산 제도를 악용했다"며 징역 6년에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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