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입학 전 1~2월 지출 '학원비', 연말정산 공제 받는다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국세청이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20일부터 제공하는 가운데 근로소득자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절세팁도 함께 안내했다.
◇인적 공제
따로 사는 부모님,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 등)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며느리, 사위,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조카, 사촌,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공제가 안된다.
◇월세액 세액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월세 지급액(연 750만 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비용도 공제가 가능하다. 임대주택과 주민등록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아니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만 공제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때 여러 사유로 공제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5년 내에 경정청구를 하면 공제 받을 수 있다.
◇교육비 세액공제
초등학교 취학자녀를 위해 입학 전(1∼2월) 지출한 음악·미술·체육 등의 학원비를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정규수업시간 외에 실시하는 실기지도비, 학교버스 이용료, 기숙사비, 어학 연수비, 학습지 이용료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방과후 과정 재료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구입비 등은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기관에 지급한 진료비와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구입비용, 장애인의 보장구 구입비용, 시력 보정용 안경·콘텍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 구입비용 등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비용, 건강식품 구입비용, 산후조리원 비용,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퇴직연금·연금저축의 연간 납입액에 대해 700만원 한도에서 12% 또는 15%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만 있는 경우는 4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맞벌이근로자 절세
일정금액 이상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고 공제받게 되면 공제대상 금액이 커져 절세에 유리하다.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액의 25%,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 사용해야 공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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