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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종사자 적성검사, 10년→5년으로 단축

등록 2016.10.26 11:00:00수정 2016.12.28 17: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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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철도업 종사자의 적성검사 주기가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역량관리를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는 열차사고 상당수가 인적 과실로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발생한 열차사고 중 37%가 인적요인에 의한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운전과 관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철도종사자의 적성검사 주기를 단축해 업무역량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노면전차를 도입하기 위해 기존 자격제도도 정비한다.

 노면전차는 중량전철이나 경량전철 등과 달리 운전속도가 느리고 직무난이도가 낮은 편이다. 이런 특성을 감안해 다른 철도차량 운전면허보다 교육훈련시간 기준을 일부 낮춰 240시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기존 철도차량이나 버스 운전경험이 있는 사람은 교육훈련시간을 일부 면제한다.

 철도교통 관제사 자격증명제도의 세부기준도 마련한다.

 기존에는 별도 자격시험 없이도 신체 적성검사와 교육훈련을 받은 뒤 실무수습을 받으면 철도관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관제 자격증명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앞으로 철도경력이 없는 사람이 철도교통관제사가 되려면 철도관제 관련 교육을 500시간 이수하고 관련 학과시험과 실기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영상기록장치 장착에도 세부기준을 둔다. 앞으로 영상기록장치는 열차 맨앞에 있는 차량에 설치해야 한다. 철도차량 전방 상황과 운전실 내 운전조작 상황을 촬영해 교통사고 상황을 파악할 수 있기 위함이다.

 이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안전관리 역할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안전관리 체계 승인 신청서와 종합시험운행 결과보고서를 해당 지자체가 사전에 안전성 여부를 검토한 뒤 국토부에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지자체가 이를 검토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종사자의 안전역량이 강화돼 안전한 철도가 되길 바란다"며 "입법예고 기간에 여러 의견을 합리적으로 수렴해 시행제도의 효과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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