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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조폭 대치 사건' 범서방파 조직원 징역 3년6개월

등록 2016.10.28 10:48:03수정 2016.12.28 17: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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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인턴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hwan@newsis.com

"대치 상황 주도 역할…사회불안감 조성해 엄히 처벌"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2009년 폭력조직인 범서방파와 칠성파가 대치했던 '강남 칼부림 대치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범서방파 조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28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범서방파 조직원 나모(50)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나씨가 당시 수괴의 지위에서 범서방파 간부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다만 당시 범죄조직인 범서방파에서 활동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칠성파와 대치 상황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마카오에 원정을 가 하루에 1억여원의 도박을 했다"며 "대치 상황에서 선량한 다수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었고 사회 불안감을 조성해 그 위험성에 비춰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실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고 일반 시민에게 구체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씨는 2009년 11월11일 오후 강남 한복판에서 세력분쟁 중이던 칠성파와 시비가 붙자 조직원을 무장시켜 동원하는 등 '강남 칼부림 대치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출동한 경찰을 피해 자리를 옮겨가며 다음날 오후까지 대치했지만 실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지는 않았다.

 나씨는 또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함평식구파' 조직폭력배를 새롭게 영입하며 조직을 확충하고 합숙소를 운영, 조직원을 관리하는 등 범서방파를 운영·관리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 조사결과 나씨는 1987년 인천 뉴송도호텔 사장 살인 사건에 가담해 범서방파 두목 김태촌과 함께 교도소에 수감된 뒤 김태촌의 신임을 얻어 범서방파의 전신인 서방파에 가입,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김태촌의 절대적인 신임 속에 행동대장으로 활동해오다가 범서방파 고문으로 2000년대 이후 범서방파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범서방파는 한때 '양은이파', 'OB파'와 함께 전국 3대 폭력조직으로 꼽혀왔다. 서울, 경기 일대에서 활동하면서 건물 유치권 분쟁 현장에 개입하거나 유흥업소 보호를 명목으로 금품을 챙겨왔다.

 하지만 1990년 5월 두목 김태촌이 구속된 이후 세력이 약화됐다. 특히 2013년 1월 김태촌 사망 이후 범서방파 핵심 조직원이 잇따라 붙잡히면서 사실상 조직이 와해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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