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불법주정차 단속 인폼서비스 시범운영

21일 울산 남구에 따르면 이번에 도입된 불법주정차 단속 인폼 시스템은 실시간 스마트 불법 주정차 단속과 불법 주정차 과태료 납부 문자알림(전자고지) 서비스로 구성돼 있다.
남구는 우선 기존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한 단속방식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방식으로 변경한다.
그동안 단속요원이 사무실로 복귀할 때까지 정확한 단속내용을 알 수 없어 현장민원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현장사진과 GPS 위치정보가 구청 업무관리자와 차주에게 곧바로 전달된다고 남구는 설명했다.
스마트폰으로 촬영과 동시에 단속 스티커가 출력되고 단속내용은 실시간으로 구청으로 전송되는 방식이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고지서는 우편 발송에서 휴대폰 전자고지로 변경된다.
우편 발송시 장기 부재, 주소 불명 등의 이유로 반송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단속내용을 차주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전자고지하게 된다.
남구는 앞서 지난 2013년부터 주차단속 CCTV에 단속될 경우 차주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행중이다.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뒤 5분 이내에 차량을 이동 조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정차 과태료 문자알림 서비스 희망자는 남구 교통행정과나 각 동주민센터,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현재 남구에는 주차 단속요원 17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해 한해 동안 불법주정차 8만2000여건을 단속했다.
남구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단속 인폼 시스템 운영으로 단속에 공정성과 형평성, 투명성을 기할 것"이라며 "올바른 주차문화 확산과 주차질서 확립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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