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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보 인선 난항…변호사 본업 최소 1년 포기, '적자'도 감수해야

등록 2016.12.02 10:45:35수정 2016.12.28 18: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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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임명된 박영수 특별검사가 황교안 국무총리로부터 임명장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2016.12.01.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임명된 박영수 특별검사가 황교안 국무총리로부터 임명장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2016.12.01.  [email protected]

수사 120일에 공소유지 7개월…부담 될 수밖에 없어  특검보 임명되면 최소 내년 10월까지 본업 못 돌아가  특검보 급여 낮아 변호사 사무실 큰 적자까지 감수해야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가 특검보 인선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보는 특검 수사기간이 끝난 뒤에도 공소유지를 위해 1년 가까이 일해야 하는데, 본업을 포기하고 이에 매진할 변호사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박 특검은 2일 기자들과 만나 "특검보 인선을 해야 하는데 변호사들이 업무 제한 때문에 부담스러워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기소를 하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특검보로 근무해야 하는데 그러면 변호사 복귀가 길어진다"며 "이런 원인이 있어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또 "이 사건 수사가 중대하고 막중하니까 수사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되어 있다. 또 특별검사는 수사완료 후에도 공소유지를 위해 특검보, 특별수사관 등 인원을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특검보는 최소 내년 10월까지 특검 관련 업무에 매달려야 하는 실정이다. 특검법이 수사와 재판의 기한에 대해 기소일로부터 1심은 3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2개월 이내 판결을 내야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특검이 120일 동안 수사를 벌인 뒤, 내년 3월께 기소를 한다고 가정하면 대법원 판결은 10월에 나오는 셈이다.

 결국 본업을 버린 채 1년 가까이 특검업무를 할 특검보를 찾는 일이 쉽지 않을 수 밖에 없다.

 이를 감수하고 특검에 참여하더라도 상당한 금전적 부담이 된다는 점 또한 문제다. 특검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는 4급 공무원 수준인 월 400만원 정도로 알려졌다. 변호사의 개인 사무실을 유지하는 데 한 달에 약 1500만원이 들어간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월 적자를 보면서 특검업무를 봐야한다는 이야기다.

 이에 대해 서초동 한 변호사는 "변호사 입장에서 특검에 참여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일 수 밖에 없다"며 "3개월 동안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일해야 하는데 적자를 보는데다가, 향후 변론을 맡는데도 지장이 있을 수 있어 꺼리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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