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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얼음골 사과 대금 수억원 가로챈 유통업자 구속

등록 2016.12.14 08:44:41수정 2016.12.28 18: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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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밀양경찰서는 14일 시세보다 좋은 가격에 매입해주겠다며 농민들을 속여 농작물만 받아 가로챈 유통업자 고모(41)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고씨는 2014년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약 1년 6개월에 걸쳐 사과와 산딸기 재배 농민들에게 "시세보다 좋은 가격에 매입해주고 대금은 1~2개월 후 주겠다"고 속여 김모(74)씨 등 11명으로부터 7억5000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받아 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다.

 고씨는 이 과정에서 농민들에게 3억4000만원을 변제했으나 나머지 대금은 본인과 직원들의 인건비 등으로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씨를 상대로 3건의 지명수배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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