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한센인 강제 단종·낙태 수술' 국가 배상 인정…대법, 첫 판단

【고흥=뉴시스】류형근 기자 = 20일 오후 전남 고흥군 소록도 국립소록도병원 소회의실에 마련된 특별 법정에서 서울고법 민사30부(강영수 부장판사)가 한센인 139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단종(정관수술)·낙태 피해 배상 소송 2심 특별 기일을 진행한 가운데 재판부가 감금실 현장검증을 한 뒤 이동하고 있다. 2016.06.20. [email protected]
대법원 4건·서울중앙지법 1건 등 관련 소송에 영향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국가가 강제로 정관정제(단종) 수술과 임신중절(낙태) 수술을 시킨 한센인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강모(81)씨 등 1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에 소속된 의사 등이 한센인인 강씨 등에게 시행한 정관절제 수술과 임신중절 수술 등은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를 가하는 의료행위"라며 "이같은 침해행위가 정부 정책에 따른 정당한 공권력 행사라고 인정받으려면 법률에 그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고,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씨 등으로부터 '사전에 이뤄진 설명에 따른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들에게 시행된 정관절제 수술 등은 이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며 "국가는 의사 등의 행위에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립 소록도 병원을 비롯해 부산·익산 등 시설에서 격리 치료를 받던 강씨 등 19명은 1955~1977년 사이에 강제로 단종이나 낙태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2007년 10월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한센인피해사건법)이 만들어졌고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됐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한센인권변호단, 한센총연합회, 한센인들이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한센인 단종, 낙태와 관련해 국가배상소송 항소심을 선고 받은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한센인 13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한 사람에 2천만원씩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배상액은 1심보다 줄었다. 2016.09.23. [email protected]
이에 1, 2심은 강씨 등 정관절제 수술을 당한 9명에게 각 3000만원씩, 또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여성 10명에게 각 40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 2심은 이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는 국가 주장에 대해 "한센인피해사건법상 피해자로 인정받은 강씨 등은 법 규정 등에 따라 국가가 명예회복이나 피해보상 등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기대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비로소 소송을 낸 특수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센인 관련 소송은 이번 사건 외에도 대법원에서 4건, 서울중앙지법에서 1건이 진행 중이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 중 지난해 6월 사법 사상 처음으로 소록도를 찾아 특별재판을 열고 단종이나 낙태 수술 구분없이 1인당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서울고법 판결 등 일부 사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센인권변호단장을 맡은 박영립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선고가 이뤄진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사법부가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 고통을 겪어 온 한센인들의 눈물을 닦아줘 다행"이라며 "이를 계기로 입법부에서도 일괄 배상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하고 한 맺힌 삶을 살아온 그분들에게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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