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파면 사유에 뇌물죄는 왜 빠졌나…해석 분분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61·구속기소)씨 등 국정농단 의혹에 관여한 점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같은 박 대통령 행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다만, 위법성 등 여부 판단 명시적 언급 안해
"형사재판 아닌 탄핵심판 감안 유무죄 판단 안한 듯"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헌법재판소가 중요한 관심사인 뇌물수수에 대해 뚜렷한 판단을 내리지 않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가 제시한 탄핵소추 사유 근거 조항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중 뇌물 혐의가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날 헌재는 이와 관련해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엄격한 증명을 해야 하는 형사재판과 다른 탄핵심판 속성상 탄핵소추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까지만 판단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의 차이는 헌재도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내내 강조하기도 했다.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국회 소추위원 측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대기업으로부터 기금을 모금한 박 전 대통령 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뇌물)과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탄핵소추 사유에 적시했다.
박 전 대통령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통해 기업들로부터 미르재단에 486억원, K스포츠재단에 288억원을 출연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또 롯데그룹에 경기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과 관련해 70억원을 송금하도록 한 부분과 KD코퍼레이션이 현대자동차 그룹에 납품할 수 있도록 관여한 부분도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했다.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10일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열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박 대통령 탄핵을 인용했다. 2017.03.10.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의 요구는 '임의적 협력'을 기대하는 단순한 의견제시나 권고가 아니라 사실상 구속력 있는 행위라는 결론을 내렸다.
헌재는 "기업들은 미르나 K스포츠재단 설립 취지나 운영방안 등 구체적 사항은 전혀 알지 못한 채 재단 설립이 대통령 관심사항으로서 경제수석비서관이 주도해 추진된다는 점 때문에 서둘러 출연 여부를 결정했다"며 "재단이 설립된 이후에도 기업들은 재단 운영에 관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의 재정·경제 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권한과 영향력, 비정상적 재단 설립 과정과 운영 상황 등을 종합해 보면 박 대통령으로부터 출연 요구를 받은 기업으로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부담과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에 응하지 않으면 기업 운영이나 현안 해결과 관련해 불이익이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 등으로 사실상 박 대통령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뇌물수수에 대한 명시적인 판단 없이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 자유 침해로 결론을 내렸다.
또 박 전 대통령의 요구를 받은 기업은 이를 따를 수밖에 없는 부담과 압박을 느꼈을 것이고 대통령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웠을 거이라고 판단했다.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는 한 변호사는 "탄핵심판이 형사재판이 아니라고 강조해 온 헌재 입장에서 뇌물수수에 대한 판단을 내리면 유무죄 판단을 한 결과와 마찬가지"라며 "뇌물수수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는 있지만, 탄핵심판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만 헌재가 판단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헌재의 이같은 판단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가 반영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회 소추위원 측이 수사결과와 국정농단 의혹 관련자들의 공소장 400여 쪽을 참고자료로 제출했지만,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이상 탄핵심판 심리에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