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익산시지부, 고객 금융사기 피해 사전에 막아
13일 농협 익산시지부에 따르면 지난 3일 금융사기 조직에게 1600만원을 송금하려는 송모(28)씨를 관찰하던 직원들의 침착한 대처로 사기 피해를 예방했다.
당시 송씨는 자동이체 코너에서 전화통화를 하며 계좌이체를 시도하고 있었다.
송씨는 검찰청으로부터 통장이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는 연락과 함께 검찰총장의 직인이 날인된 공소장을 받은 후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이를 확인했다.
공직자 신분인 송씨는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금융사기 조직에게 1600만원을 송금하려고 시도했다.
이를 관찰하던 청원경찰 정현석(41)씨는 송씨의 행동이 부자연스러운 점을 감지한 후 전화를 계속하도록 유도했다.
그 사이 정씨는 담당 팀장인 유태규(51)씨에게 보고했고 유씨는 본사 전화사기 대응팀에 확인해 금융사기 조직이 보낸 공소장과 홈페이지 주소가 가짜임을 확인하도록 해 사기 피해를 예방했다.
농협 익산시지부 관계자는 "철저한 직원교육과 사기예방활동을 통하여 고객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은행과 검찰청을 비롯한 모든 행정기관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전화를 통해 계좌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각별한 주의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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