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주 연방지법 판사, 반이민 수정 행정명령 '무기한' 중단 결정

【호놀룰루=AP/뉴시스】미국 하와이 주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수정 행정명령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7일(현지시간) 밝혔다 .사진은 지난 2월 3일 호놀룰루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더그 친 주 법무장관. 2017.03.08
【서울=뉴시스】이현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반(反) 이민 행정명령을 일시적으로 중단시켰던 하와이 연방지방법원이 이 수정안의 효력을 ‘무기한(indefinitely)’ 중단시켜 달라는 하와이주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CNN 등에 따르면 데릭 왓슨 하와이주 연방지법 판사는 29일(현지시간) 수정된 반이민 행정명령을 무기한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왓슨 판사는 "법원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고 측의 미 헌법상 국교금지조항(Establishment Clause) 주장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은 구석으로 기어들어가서 숨지 않고 본 것을 못 본 척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왓슨 판사는 지난 15일에는 “수정된 행정명령이 관광업계와 외국인 학생, 근로자 등에 해를 끼칠 수 있다”면서 수정 행정명령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수정 행정명령은 이란, 리비아, 시리아, 예멘, 수단, 소말리아 등 이슬람권 6개 국가 국민의 미 입국을 90일 간 금지하고 난민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서명한 반이민 행정명령 초안에서 이라크가 제외됐다.
이후 하와이주는 왓슨 판사에게 장기간 수정 행정명령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날 왓슨 판사가 그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따라 연방 항소법원에서 왓슨 판사의 결정을 뒤집거나 다른 소송이 제기되지 않는 한 수정 행정명령은 무기한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됐다.
미 법무부는 즉각 항소할 수 있다. 그러나 항소심 결정이 언제 나올지는 현재로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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