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낸 아내 인두로 지진 남편 2심서 감형
【서울=뉴시스】이영환 인턴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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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적 범행 죄질 불량…다만 사망 발생 가능성 낮아"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이혼 소송을 낸 아내를 26시간이 넘게 감금하고 인두로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살인미수 및 특수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1)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아내를 감금하고 상해를 입혔다"며 "상상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잔인하고 엽기적인 범행 수법에 비춰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받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가혹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26시간30분동안 감금하며 아내를 결박해 언제든 살해할 수 있었지만 수치심과 고통을 주기 위한 가혹행위를 반복했을 뿐"이라며 "공격행위로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의 허벅지, 등에 상처가 생기고 출혈이 있자 응급조치를 했고 재결합 의사를 보이자 곧바로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를 받게 했다"며 "살해할 마음을 먹은 사람이라면 하지 않았을 행동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이혼 소송 중이었던 아내 A씨를 유인해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양손에 수갑을 채우고 재갈을 물린 후 26시간30분 동안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흉기로 A씨의 허벅지를 베고 인두로 손과 이마 등을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김씨는 A씨가 자신도 모르게 사채 등 거액의 대출을 받고 아무런 말 없이 가출한 후 가정폭력으로 자신을 고소하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김씨가 자신의 행위로 A씨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을 충분히 인식했다며 고의성을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가 사망할 위험성이 컸다"면서 "피해자의 외도를 확신하며 극단적인 방법으로 보복하려 한 것은 부도덕한 행위를 스스로 단죄한다는 그릇된 사고에서 비롯됐으며 피해자에게 평생 없어지기 어려운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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