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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최호식 회장, 성추행 피소···피해女 고소 돌연 취하

등록 2017.06.05 18:35:35수정 2017.06.07 21: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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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회장 (자료=호식이두마리치킨 홈페이지)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회장 (자료=호식이두마리치킨 홈페이지)


3일 고소장 접수했다 이틀만에 취하
경찰 "친고죄 아냐···수사는 계속"
포털에 목격자 추정 글 게시됐지만 삭제돼

【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호식이 두마리 치킨' 최호식(63) 회장이 20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이 여성은 이틀만에 고소를 취하했지만 경찰은 성폭행 범죄가 친고죄가 아닌 만큼 수사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회사 여직원인 A씨가 최 회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지난 3일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의 고소장에는 3일 오후 6시께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단둘이 식사를 하던 중 최 회장이 자신을 끌어안는 등 강제로 신체 접촉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식사를 마친 후 인근 호텔로 데려갔으나 호텔 로비에서 다른 여성 3명의 도움으로 빠져나와 택시를 타고 곧바로 경찰서로 왔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하지만 최 회장은 성추행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최 회장측 변호사는 "세간에 알려진 고소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 A씨 측도 고소 취하할 뜻을 전해왔다"라고 해명했다.

A씨는 고소 이틀만인 이날 오후 5시30분께 A씨 측 변호인을 통해 고소 취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그러나 경찰은 성폭행 범죄가 친고죄가 아닌 만큼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 취하와) 수사진행 여부와는 무관하다. 실체적 진실  파악을 위해 수일 내 A씨를 조사한 후 최 회장을 소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호식이 두마리 치킨' 최호식(63) 회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이틀만에 취하한 20대 여직원 측이 최 회장측에 보내온 입장문.

【서울=뉴시스】 '호식이 두마리 치킨' 최호식(63) 회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이틀만에 취하한 20대 여직원 측이 최 회장측에 보내온 입장문.


최 회장의 성추행 의혹이 알려진 후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에는 목격자라고 주장하는 아이디 새싹맘의 글이 게시됐지만,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이 글에는 호식이 두마리 치킨 본사에 입사해 최 회장의 비서로 일한 지 3개월이 됐다는 A씨가 주말 저녁에 식사하자는 회장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응했다가 성추행을 당했고, 자신이 A씨와 동행해 경찰서를 찾아가 고소했다는 내용이 쓰여있다. 

글 게시자 새싹맘은 "호텔 로비에서 젊은 아가씨가 계속 도와달라고 말했다. 최 회장이 아가씨 못 도망가게 손깍지 끼고 카운터에서 결제하고 있길래 대학동기인 척 아가씨 팔 잡으며 말거는 순간 막 도망갔다. 그 아가씨가 택시 같이 타달래서 저랑 친구들이 같이 탔고, 택시 안에서 심각한 얘기를 듣고 경찰서로 가 조서를 썼다"라고 전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호식이 치킨 불매운동 움직임이 일고 있다. 본사 측에 고객들은 물론 가맹점주들의 항의도 잇따르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여러 곳에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면서도 "(수사 중인 사안인데다) 내부적으로도 경위를 파악 중이라 정확한 안내는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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