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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 양산 방지'···가벼운 사이버범죄에 즉결심판 활용

등록 2017.06.23 12: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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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 양산 방지'···가벼운 사이버범죄에 즉결심판 활용



사이버범죄 사범 중 즉결심판 전체 0.34%에 불과
"전과기록 남지 않고 신속 형사절차 진행 가능"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경찰이 소액 인터넷 도박, 일회성 댓글 등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즉결심판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경미한 사안으로 인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신속한 형사절차 진행을 위해서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형사범 중 즉결심판이 청구되는 비율은 5% 규모다. 이에 비해 사이버범죄 사범은 전체의 0.34%에 불과하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 벌금·과료나 30일 미만 구류에 해당하는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련 법에 따라 경찰서장의 청구로 순회판사가 진행하는 약식 재판을 말한다. 정식 형사소송보다 절차가 간소하고 대상의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경찰은 즉결심판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 사기와 사이버도박 등 주요 사이버범죄에 대한 죄종별 즉결심판 청구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경찰은 즉결심판 청구 시 생활질서 등 담당부서와의 협업 절차와 관련 서식을 통일해 일원화된 업무 프로세스를 확립하도록 절차를 정비하고 경미범죄심사제도나 청소년선도심사 등 처분감경 심의제도를 활용해 처분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적용 대상을 점차 늘릴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특별단속이나 집중 수사 시 즉결심판제도 활용건수를 실적에 반영해 현장 활용도를 높일 것"이라며 "즉결심판 선고결과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청구기준의 적정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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