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위약금·서비스로 소비자 우롱한 코웨이

【밀양=뉴시스】안지율 기자 = 14일 오후 경남 밀양지역의 한 소비자가 코웨이 렌탈제품의 잦은 고장과 제품 하자의 이유로 렌탈 무상 해지를 요구하자 이에 불가 등의 정책을 고수해 불만이 제기됐다. 사진은 코웨이의 잦은 고장으로 말썽을 빚는 비데 자동 물 내림시스템. 2017.07.14.(사진=밀양시민 제공) [email protected]
15일 익명을 요구한 소비자 A(56)씨는 2015년 코웨이에서 물 내림 자동 시스템 비데를 렌탈받았으나 사용 중 물 내림 등 잦은 고장으로 수 차례의 서비스를 받았다. 또 똑같은 증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지난 10일 서비스를 요청했다.
이에 코웨이 측 방문 서비스 기사는 "변기 물통의 공간 부족으로 작은 고장이 발생한다며 700원의 사용료를 지불하면서 사용할 필요가 있느냐 물 내림 시스템을 철거하고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들었다.
A씨는 잦은 고장이 발생하면 사용할 필요가 없다며 반환 철거를 요청했지만 코웨이 측은 잔여기간에 따른 위약금 등의 사유로 렌탈 계약해지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또 "2015년 6월17일 제습기(AD-1714A) 제품을 일시금으로 구매 사용하다 제습 불량으로 인한 고장으로 서비스를 한 차례 받았다. 또 지난 10일께 또 같은 증상이 발생해 서비스를 요청했다.
이에 방문 서비스 기사는 부품 이상으로 제습기가 가동하지 않는다며 수리를 하려면 일시금 구매 제품이자 서비스 기간 1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무상 서비스를 거절했다.
A씨는 "지난해 똑같은 증상으로 수리 후 1년 이내 고장이 발생했는데 왜 무상서비스가 되지 않느냐. 공휴일인 관계로 하루가 지나 서비스를 요청한 것인데" 라며 방문기사의 태도에 불만을 제기했다.
그러나 방문 서비스 기사는 코웨이는 렌탈 전문기업으로 소비자의 이유야 어떻든 하루가 지나도 무상서비스 기간이 지났다며 유상으로 수리하라며 무상서비스 요청을 거절했다.
또 비데와 관련 코웨이 고객센터 상담원도 렌탈 잔여기간이 있어서 해지를 하려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 고장으로 인한 해지는 자신들은 모른다"며 "담당 부서에 메모를 남겨 두겠다는 등의 황당한 답변만 되풀이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계약 당시 '비데와 정수기는 2개월, 연수기는 3개월에 한 번씩 방문 정기점검 등 캐어 서비스'를 진행하기로 약정하고 A씨는 비데와 정수기는 2개월에 한 번 연수기는 3개월에 한 번씩 점검을 받게 돼있다.
A씨는 "그동안 직장생활로 확인하지 않은 하트 서비스 카드를 확인한 결과 황당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유는 "방문 코디가 직접 서명한 하트 서비스에는 2015년 10월22일 이후 2016년도에는 11월17일자 한 번만 정기점검했을 뿐 일 년 동안 그 이력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그동안 더러운 물만 사용한 자신이 한심스럽다"고 성토했다.
이에 A씨는 고객센터와 14일 오후 자택을 방문한 서비스 기사에게 항의하자 "미처 작성하지 않고 누락시킨 것이지 방문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는 말에 분개했다.
'렌탈'은 방문 관리 담당자로부터 필터 교체와 청소 등 관리를 받고 비용을 내는 구조다.

【밀양=뉴시스】안지율 기자 = 15일 경남 밀양지역의 한 소비자가 일시금으로 구입한 코웨이 제습기의 반복된 고장으로 무상서비스를 요구하자 일시금 제품 등의 이유로 무상서비스를 거절해 소비자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사진은 구입후 일 년에 한 번씩 고장이 발생한 제습기. 2017.07.15. (사진=밀양시민 제공) [email protected]
일반적으로 36개월의 정수기 렌탈 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달 4만3900원의 렌탈요금을 내야 하며 소비자들의 단순 변심이 아닌 제조상의 문제로 인한 계약해지에도 위약금을 내야 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정수기 등 임대업은 필터 교체나 AS 지연 시 지연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 감액을 요구할 수 있다. 제품의 잦은 고장이나 하자 등 재발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다.
코웨이 고객센터 관계자는 "상담원인 관계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을뿐더러 회사 측이 홍보팀이나 관계자의 구내전화 번호를 공개하지 않아 확인시켜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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