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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관통 활성단층 있는데 내진건축물 고작 30%

등록 2017.10.25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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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관통 활성단층 있는데 내진건축물 고작 30%

서울연구원, '서울시건축물 지진위험도 관리방안' 보고서
 수도권 부근 진도 6이상 강진 23차례…단층 존재가 주 이유
 '연천~의정부~서울~구리~성남~안양~수원~오산~평택' 최근까지 활동
 서울 사회기반·노후시설 밀집…지진 발생시 인명피해, 재산피해 불가피
 지진 대비위해 내진설계 자료 구축 시급…'조적조 건물' 보강도 필요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을 관통하는 활성단층이 존재해 지진 발생시 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배윤신 서울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 연구위원과 원종석 연구위원, 박한나 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연구보고서 '서울시 건축물 지진위험도 평가 위한 자료 확보와 관리방안'에 따르면 그간 수도권 일대에서 진도 6 이상의 강진이 23차례 발생했다.

 2010년 2월9일 경기도 시흥시 북쪽 8㎞ 지점에서 규모 3.0 지진이 발생해 서울 부근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진동이 2~3초 동안 지속됐다.

 2009년과 2013년에 경기도 연천군 동쪽 3㎞ 지점, 동북동쪽 3㎞ 지점에서 각각 규모 2.9 지진이 발생했다. 2014년 8월2일 경기도 광주시 서남서쪽 5㎞ 지점에서 규모 2.2 지진이 발생했다.

 이처럼 지진이 이어지는 것은 서울지역에도 단층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서울지역 선구조선도를 보면 동부지역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큰 단층과 한강 하류쪽에 큰 단층이 존재한다. 긴 선구조선은 다른 선구조선보다 지진 발생 가능성이 크고 더 많은 에너지가 방출될 수 있다.

'서울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관통 활성단층 있는데 내진건축물 고작 30%


 특히 연천~의정부~서울~구리~성남~안양~수원~오산~평택에 뻗어있는 추가령 단층은 최근에 활동한 단층으로 분류돼 활성단층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활성단층에서 지진이 발생할 경우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서울연구원은 밝혔다.

 서울에는 사회기반시설과 노후시설이 밀집돼있기 때문에 지진 발생시 통신두절, 화재발생, 인명피해, 재산피해 등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서울시내 건축물중 내진설계가 된 건물이 부족하다는 점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시 건축물 내진설계율은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27.5%로 전국 최저 수준이다. 세부적으로 주거용 건물은 29.7%, 비주거용 건물은 23.6% 수준이다.

 지난해 8월 발생한 경주지진이 서울에서 발생했다면 서울시 노후 저층 조적식 기와건물에서 큰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서울연구원은 분석했다.

'서울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관통 활성단층 있는데 내진건축물 고작 30%

서울연구원은 서울시에서 지진이 발생할 경우 위험도가 큰 지역도 공개했다.

 지진의 증폭력을 반영하는 '설계지반가속도'를 지진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삼고 분포를 분석한 결과 강북지역은 상대적으로 작았지만 한강 주변은 대체로 큰 값을 나타냈다. 강서지역 일부에도 설계지반가속도가 큰 구간이 있었다.

 이는 강북지역에 암반지반이 많고 한강 주변은 표토층 깊이가 두껍기 때문이다.

 이밖에 지진으로 인한 산사태가 발생했을 때 위험한 지역은 관악구·서초구·도봉구·노원구 등에 분포하고 있었다.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내진설계를 위한 자료 구축과 조적조 건물 보강이 필요해 보인다.

 서울연구원은 "내진설계의 기초가 되는 지진발생 자료와 지진피해 자료 구축이 필요하다"며 "지질도, 매립지, 토층두께, 사면재해위험지구, 설계지반가속도, 건축구조, 지붕재료, 건축연도, 내진설계 유무, 불법건축물, 옹벽, 한옥 등 자료를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서울시 단독주택 상당수는 지진에 매우 취약한 조적조 건축물"이라며 "조적조 건축물은 지진 발생시 지지력이 거의 없고 대부분 노후건축물로 내진설계가 돼있지 않아 보강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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