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文대통령, 취임 후 첫 인권위 특별보고···"국가인권상징 위상 확보해야"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청와대 본관 앞에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당시 청와대 본관 모습이다. 2017.05.10. [email protected]
"사형제 폐지·양심적 병역거부 대안 제시해 달라"
【서울=뉴시스】김태규 장윤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와 오찬을 겸한 자리에서 인권위 특별보고를 받았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위원장과 최혜리 인권위 상임위원으로부터 특별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인권위가 존재감을 높여 국가인권의 상징이라는 위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인권위가 한동안 침체되고 존재감이 없었던 만큼 뼈아픈 반성과 함께 대한민국을 인권국가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다짐으로 새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 취임 후 인권위의 특별보고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5월25일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를 정례화 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지난 2001년 출범했지만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3월 특별보고를 끝으로 대통령 특별보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특별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인권위가 인권기본법과 인권교육지원법 등 법제도 마련에 주도적으로 나서달라"며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실행을 담당하는 기관인 만큼 국제 기준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권고를 많이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사형제 폐지나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같은 사안의 경우 국제인권 원칙에 따른 기준과 대안을 제시하면 좋겠다"며 "군 인권보호관 제도가 본격적으로 설치되기 전이라도 인권위 내에 군 인권보호를 위한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인권위의 권고사항을 각 정부부처가 이행할 수 있도록 기관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적극 알려주면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차별금지법 제정에 유보적 입장이었다'는 질문에 "이성호 위원장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보고를 하긴 했다. 문 대통령이 특별한 의견을 밝히기보다 인권위가 생각해야할 방향들을 다양하게 나누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형제 폐지나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보고 건에 대해서도 "국제적 기준에 따른 대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라면서 문 대통령이 구체적인 방향을 정해 지시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인권위 특별보고가 이날 이뤄진 것 관련 "오늘 특별한 사연이 있던 것은 아니다. 대통령께서 인권위 특별 보고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계속 해오고 있었고 마침 오늘 일정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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